세금·세무
배우자 및 자녀 상속 (상속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버지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갑작스런 아버지 상속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 도움 얻고자 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자녀는 동생과 저 둘입니다.
현재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는 모두 어머니 앞으로 상속 진행 중입니다.
배우자는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까지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모두 포함한 금액 인가요 ?
그리고 자녀는 상속 할때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게 맞는지, 이게 증여세 면제 5천만원과 별도로 5천만원이 면제 되는 것인지. 배우자에게 모든 금액 수령 후에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해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