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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세심한크루아상
그래도세심한크루아상
  • 연말정산세금·세무
    26.01.10
    Q. 등록금 교육비 세액공제/부모님 세액공제로 넘기는법2025-1 등록금을 제가 제 통장에서 학교로 이체를 했는데 그럼 제 밑으로 세액공제가 들어가는걸까요?돈은 부모님한테 받아서 제가 이체한거예요제 밑으로 들어가는게 맞다면 부모님한테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어디서는 부모님밑으로 받으려면 이걸 따로 증명해야한다던데 그러면 이체 내역이 필요하다더라구요 근데 부모님께서 그 금액에 딱 맞게 이체해준 내역은 없고 그냥 등록금 할 돈 모아두라고 달에 얼마씩 주셔서 제가 그걸 모아뒀다가 납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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