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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교육비 세액공제/부모님 세액공제로 넘기는법

2025-1 등록금을 제가 제 통장에서 학교로 이체를 했는데 그럼 제 밑으로 세액공제가 들어가는걸까요?

돈은 부모님한테 받아서 제가 이체한거예요

제 밑으로 들어가는게 맞다면 부모님한테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서는 부모님밑으로 받으려면 이걸 따로 증명해야한다던데 그러면 이체 내역이 필요하다더라구요

근데 부모님께서 그 금액에 딱 맞게 이체해준 내역은 없고 그냥 등록금 할 돈 모아두라고 달에 얼마씩 주셔서 제가 그걸 모아뒀다가 납부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자녀에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동의받는 경우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대학생인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비 영수증을 부모님이 회사에 제출하시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은 관계 없습니다. 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