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2주 계약직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들면 될까요?주 5일 근무 (월~금 근무)하루에 5시간 30분 근무2주 계약직 (총 55시간 근무)시급 10,030원처음 고용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어서요.ㅜㅜ월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그럼 저의 경우 산재보험만 들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2주 계약직 계약 체결 후 정규직 계약(수습3개월)도 가능한가요?2주 계약직↓계약 만료 후 1~2주 정도 이 사람이 괜찮은지 평가 기간을 가짐↓평가 통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수습 3개월)이렇게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예비군 갔다온 직원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했을 경우수습기간 동안에 예비군 갔다온 것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수습기간에는 지급을 안 해줘도 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종이 영수증 꼭 보관해야 하나요?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곳(식당, 골프장, 회의실 등)에서 결제를 하고그 종이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하나요?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어떤 분은 박스에 그냥 보관해두면 된다하고어떤 분은 사진만 찍어서 갖고 있어도 된다하고어떤 분은 없어도 괜찮다하고다 말이 달라서요.종이 영수증 꼭 필요한가요?여태까지 잘 모으다가 중간에 몇개 빠뜨린 거 같은데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종이 영수증 꼭 보관해야 하나요?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곳(식당, 골프장, 회의실 등)에서 결제를 하고그 종이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하나요?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어떤 분은 박스에 그냥 보관해두면 된다하고어떤 분은 사진만 찍어서 갖고 있어도 된다하고어떤 분은 없어도 괜찮다하고다 말이 달라서요.종이 영수증 꼭 필요한가요?여태까지 잘 모으다가 중간에 몇개 빠뜨린 거 같은데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컴퓨터 고장으로 일을 못 할 때 근무일을 미루는 거 협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직원이 컴퓨터로 하는 업무인데 컴퓨터가 고장나서 컴퓨터 수리가 될 때까지 직원이 출근을 안 하고 그동안 임금지급도 안 해줘도 될까요? (컴터 수리될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소요...)사측 문제로 일을 못 하는 건데 그로인해 직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직원과 협의를 했고 직원은 컴터수리 될때까지 근무 안 해도 괜찮다는 의사를 카톡상으로 밝힌 상태이고요.혹시 직원이 나중에 말을 바꿔서 사측문제로 출근 못한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달라하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사측이 보상할 의무가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부가세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12월 말 결산 법인인데 이번 3월달에 법인세 신고하면작년에 세금계산서 받거나 한 것들 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맞다면 환급은 법인통장으로 들어오나요?언제쯤 들어올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사무실 출입을 못한 경우 늦은 시간만큼 근로시간 채웠을 때 그 시간만큼 추가임금을 지급해야되나요?저희 사무실은 카드를 대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부셨을 때 사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출입을 못 하게 됩니다.출입이 늦어져 근로시작 시간이 늦어진 경우 그 늦은 시간만큼 일을 하고 가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해줘야하나요?예를 들어, 9시~18시 근무인데 카드를 잃어버려서 사무실 출입이 1시간 늦어져서 10~19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사업주는 9~19시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공해야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3월달 법인세 신고할 때 작년 1~12월 기장만 하면 되나요?12월말 결산 법인일 때이번 3월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올해 1~3월 것도 기장해서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작년 1~12월만 기장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통장에 대표 개인 돈을 넣은 경우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줘야 하나요?법인 통장으로 거래를 하려는데 법인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대표 개인통장에 있는 돈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같은 걸 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나중에 기장할 때 그냥 자본금 납입(?)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되나요?아니면 따로 뭐 건드릴 거는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