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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컴퓨터 고장으로 일을 못 할 때 근무일을 미루는 거 협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로 하는 업무인데 컴퓨터가 고장나서 컴퓨터 수리가 될 때까지 직원이 출근을 안 하고 그동안 임금지급도 안 해줘도 될까요? (컴터 수리될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소요...)

사측 문제로 일을 못 하는 건데 그로인해 직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직원과 협의를 했고 직원은 컴터수리 될때까지 근무 안 해도 괜찮다는 의사를 카톡상으로 밝힌 상태이고요.

혹시 직원이 나중에 말을 바꿔서 사측문제로 출근 못한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달라하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사측이 보상할 의무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의 연기에 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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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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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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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으면 무급으로 휴무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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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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