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인이 출연계약서 작성해도 괜찮나요?자그만한 영상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음에 드는 출연자가 전역을 두 달 앞 둔 군인이고 어제 면접을 보았는데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역하기 전 출연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싶은데요.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역 전에 출연은 불가능하더라도 출연계약서 작성은 가능한가 해서요.계약서는 전역 전에 작성하지만 계약서상에 계약 체결일을 전역 다음날로 기재해두고 실제 촬영도 전역 후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예)실제 계약서 작성일 2025년 2월 13일지원자 전역일 2025년 4월 15일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일 2025년 4월 17일촬영일 2025년 4월 18일가장 깔끔한 건 전역 후에 계약서 작성하는 건데, 놓치고 싶지 않은 지원자라 미리 출연계약서라도 좀 써두고 싶어서요.바쁘신 와중에 잠시 시간 내주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복무 중인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 등)이 회사 면접을 보는 건 가능한가요?현재 복무 중인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 등)이 본인의 휴가(연가, 성과제 등)를 써서 회사의 면접을 보는 건 가능한가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1항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병사가 국방부장관 허가 없이 겸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면접 자체도 위 기본법 제30조 1항이나 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나요?아주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면접 지원자가 전역을 1~2달 남겨둔 군인이어서 그러한 지원자들을 면접을 봐도 추후 회사와 지원자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복무 중인 군인이 회사의 면접을 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네 아니오로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