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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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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출연계약서 작성해도 괜찮나요?

자그만한 영상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출연자가 전역을 두 달 앞 둔 군인이고 어제 면접을 보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역하기 전 출연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싶은데요.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역 전에 출연은 불가능하더라도 출연계약서 작성은 가능한가 해서요.

계약서는 전역 전에 작성하지만 계약서상에 계약 체결일을 전역 다음날로 기재해두고 실제 촬영도 전역 후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예)

실제 계약서 작성일 2025년 2월 13일

지원자 전역일 2025년 4월 15일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일 2025년 4월 17일

촬영일 2025년 4월 18일

가장 깔끔한 건 전역 후에 계약서 작성하는 건데, 놓치고 싶지 않은 지원자라 미리 출연계약서라도 좀 써두고 싶어서요.

바쁘신 와중에 잠시 시간 내주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전역 후로 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작성일이 군복무 당시라는 점에서 추후 그 실제 작성일이 확인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히고 안전한 방법(전역 직후 작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