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법인세세금·세무Q. 1인 법인 대표도 복리후생비가 가능한가요?아까 아래와 같이 질문을 올렸는데 복리후생비라 별도 한도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법인 대표는 직원이 아니라서 복리후생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복리후생비는 직원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예전 질문]1인 법인이고 업무 특성상 휴일이 없고업무를 하다가 사무실 근처에서 먹는 밥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 비용처리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있어 월 한도가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1인 법인 대표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 결제 시 월 한도가 있나요?1인 법인이고 업무 특성상 휴일이 없고업무를 하다가 사무실 근처에서 먹는 밥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 비용처리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있어 월 한도가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인 법인 급여 vs 배당 둘 중 어떤 게 더 나을까요?1인 법인 법인세 50% 창업감면 가능이며 과세표준 2억 이하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대표 월급여를 세전 180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그런데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급여의 최소 16.69%가 세금으로 나가는데차라리 무보수 대표를 유지하고 배당 2천으로 15.4% 배당소득세를 내는 게 더 이득일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통화녹음도 가능한가요?처음 1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후 전화상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기로 계약했습니다.임대인분이랑 통화녹음은 있는데이 통화녹음본도 나중에 월세 연말정산 받을 때 증빙자료로 가능한가요?월세 연말정산 받을 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최초 1년 계약했던 임대차계약서는 당연히 있는데재계약 했던 내용은 종이는 없고 통화녹음본만 있어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적용 방법이 이게 맞나요?법인세 과세표준이 100억이라하면 2억까지는 9%로 적용하고 나머지 98억에 19% 적용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1400만원에 6%, 3600만원에 15% 적용, 나머지 1000만원에 24% 적용이게 맞나요?어디서 주워들은 거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세무사님께 여쭤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보통 다른 법인대표님들은 연말에 한번에 급여를 몰아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매월 나눠서 받으시나요?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절약하면 좋을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급여를 매월 나눠받는 것보다는 12월에 한번에 몰아서 받는 게 낫지 않나요?세무사님들이 보통 처리하시는 다른 법인 대표님들은 급여를 매월 나눠서 받아가시나요아니면 12월에 몰아서 받으시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저번달과 이번달에 법인통장에서 대표개인통장으로 지급한 돈 급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1인 법인 대표이고 현재 무보수 대표입니다.대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저번달에 700만 원, 이번달에 200만 원을 법인통장에서 대표 통장으로 옮겨두었고,4.6% 가지급금 처리하여 되돌려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급여 받는 대표로 전환할 예정이고,여러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해당 금액 가지급금이 아니라 법인 비용처리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대표 급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무보수 대표라 아직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 등 이런 신고? 같은 거 안했는데저번달이랑 이번달에 900만원 대표 통장으로 넣은 돈 급여로 바꾸는 거 가능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과세표준 2억 이하일 경우에는 대표 급여를 식대 20만원 포함 세전 월 200으로 세팅하는 거 괜찮을까요?1인 법인이고, 청년 창업 감면 법인세 50% 적용됩니다.당장 크게 목돈 들어갈 일이 없고, 법인통장에서 언젠가는 대표 개인통장으로 갈 돈인데,과세표준이 2억 이하로 유지되는 동안 식대 20포함 세전 월 200만 원으로 대표 급여 세팅해두는 거 괜찮을까요?(종합소득세율이 6%로 유지되는 마지노선이 200으로 알고 있어서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청년창업 감면 유보(?) 방법법인세 청년창업감면 대상자 중에 법인 설립은 2024년인데 실제 매출은 2025년부터 발생한 경우2024년이 아닌 2025년부터 5년 감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2024년이 아닌 2025년부터 5년 감면을 하려면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나요?있다면 언제 누구한테 무슨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율 6%가 유지되나요?월 급여 세전 180만 원 이내면 종합소득세율이 6%인데,1인 법인대표 월 급여 180만으로 설정하고 비과세 식대 20만원까지 추가해서 세전 월 200만원으로 해둬도 6% 이내가 맞나요?(월 급여 180만 원 6%가 식대가 포함된 금액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