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급여 vs 배당 둘 중 어떤 게 더 나을까요?
1인 법인 법인세 50% 창업감면 가능이며 과세표준 2억 이하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대표 월급여를 세전 180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급여의 최소 16.69%가 세금으로 나가는데
차라리 무보수 대표를 유지하고 배당 2천으로 15.4% 배당소득세를 내는 게 더 이득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로만 받을 계획이시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배당으로만 받는 것이 직장가입자 보험료도 안내고 덜 귀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법인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관할 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5.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주주가 수령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시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 세율이 15% 적용되게 받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연간 2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세금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