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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경제
24.11.29
Q.
예비신부가 청년 버팀목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예비신랑이 유주택인 경우 궁금합니다.
현재 예비신부가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아파트 입주한 상태입니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신랑이 모친과 공동소유한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혼인신고 하고 전입신고하면 대출이 취소되어 곧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2년뒤 연장할 것이 아니라면 혼인신고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