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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래도따뜻한마음을가진치타

그래도따뜻한마음을가진치타

예비신부가 청년 버팀목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예비신랑이 유주택인 경우 궁금합니다.

현재 예비신부가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아파트 입주한 상태입니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신랑이 모친과 공동소유한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혼인신고 하고 전입신고하면 대출이 취소되어 곧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2년뒤 연장할 것이 아니라면 혼인신고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 다시 요약하면 우선 대출을 받고 해당 집에 입주하여 2년동안 사는 것은 가능하고

      연장할 시에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은행입장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결혼을 했는지 등 대출 기간 중간에

      알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이미 대출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대출 유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혼인신고 후 연장을 할때엔 배우자의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