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다채로운타코야끼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 시간이 다른데 근로기준법상 맞는건가요?어제 글 올렸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진거같아서 다시 문의드려요*참고7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회사는 주6일(월-토)운영중.제 근로계약서상에는 월~토요일까지 근무로 되어있지만, 실제 근무 날짜는 주5일(월-금)로 협의하고 입사했습니다. 회사입장은 평일 5일을 근무하면 주차가 한개 발생되어 토요일에 사용하여 쉬는거라고 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날은 주4일 근무가 되어 주차가 발생하지않아 토요일 근무를 하라고 하네요공휴일이 껴있는 토요일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방식으로 주5일처럼 근무중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는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기준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70인이상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빨간날 연차 까지는게 맞나요?70인 근무 사업장이고 병원이라 주6일 영업하는데(월-토) 저는 사무직이라 주 5일 근무합니다(월-금)근무는 6년차에요궁금한점은평일에 빨간날이 있는 경우엔 주4일 근무를 하게 되므로 주차가 발생하지 않아 원래는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토요일에 쉬고싶으면 연차를 토요일에 사용해서 쉬라고 합니다.(무조건 주5일 근무해야 차주 주말에 쉴수있음)해서 평일에 빨간날이 있는 주는 매번 연차를 사용해서 토요일날 쉬었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