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 시간이 다른데 근로기준법상 맞는건가요?
어제 글 올렸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진거같아서 다시 문의드려요
*참고
7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회사는 주6일(월-토)운영중.
제 근로계약서상에는 월~토요일까지 근무로 되어있지만, 실제 근무 날짜는 주5일(월-금)로 협의하고 입사했습니다.
회사입장은 평일 5일을 근무하면 주차가 한개 발생되어 토요일에 사용하여 쉬는거라고 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날은 주4일 근무가 되어 주차가 발생하지않아 토요일 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공휴일이 껴있는 토요일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방식으로 주5일처럼 근무중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는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기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