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한 공무직 근로자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2024.12.31.자로 퇴직한 공무직 분이 계시는데 퇴직할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고2025.12월에 지급하려는데 2025. 1월 퇴직금정산 시 연차수당이라는 통상임금? 4개월치 가량 받으셔서 80만원 조금 넘게 받으셨습니다.질문입니다 >> 2022.9.1.~2023.8.31.까지의 연차 2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셨어서 2024년은 연차가 23개인데2023.9.1.~2024.12.31. 까지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했는데 그러면 30.6667?일로 연차계산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