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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직 근로자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2024.12.31.자로 퇴직한 공무직 분이 계시는데 퇴직할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고

2025.12월에 지급하려는데 2025. 1월 퇴직금정산 시 연차수당이라는 통상임금? 4개월치 가량 받으셔서 80만원 조금 넘게 받으셨습니다.

질문입니다 >> 2022.9.1.~2023.8.31.까지의 연차 2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셨어서 2024년은 연차가 23개인데

2023.9.1.~2024.12.31. 까지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했는데 그러면 30.6667?일로 연차계산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공무원의 경우 재직 6년 이상자에 대해 최대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에 기재한 30.6667일의 연차휴가는 존재할 수 없는 숫자 입니다.

    아무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수를 부처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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