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생산적인산호
- 임금·급여고용·노동Q. 5개월 근무 후 퇴사, 급여 지급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이 절반만 들어왔습니다.안녕하세요. 급여 정산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질문 올립니다.1. 근무 이력 및 계약 조건최초 입사일: 2025년 10월 12일 (약 5개월 근무 후 3월 2일 퇴사)계약 형태: 프리랜서 계약 (3.3% 원천징수)이나 스케줄대로 출근 및 일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월급을 받는 시스템급여 조건: 일급 113,636원 (격주 6일 근무)급여 산정 및 지급: 전월 12일 ~ 당월 11일까지의 근무분을 당월 12일에 지급하는 시스템2. 이번 달 정산 문제 (2/12 ~ 3/2 퇴사)근무 내용: 이번 정산 대상 기간인 2월 12일부터 3월 2일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한 날은 총 16일입니다. (휴무3일)예상 급여: 일급 113,636원 × 16일 = 세전 1,818,176원 (세후 약 175만 원 예상)실제 입금액: 3월 14일에 88만 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정상 금액의 약 절반 수준)3. 특이 사항장비 분실 공제 의심: 회사가 약 14,000원 상당의 중고 장비 분실을 이유로 40,000원을 변상하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87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차감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교육비 관련: 계약서에 교육비 특약이 있으나, 저는 이미 5개월을 근무한 상태이며 퇴사 시 교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되었습니다.실질적 근로자성: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휘와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4.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질문 1: 급여 산정 기간에 맞춰 일한 16일 치 급여가 정당한 이유(명세서 제공 등) 없이 절반만 입금된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질문 2: 장비 분실 배상이나 위약금 명목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궁금합니다.질문 3: 이미 5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해온 상태인데, 퇴사 시점에 계약서상 독소조항(교육비 등)을 근거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추가로 위 회사에서 급여 산정을 하는 방식을 잘 모르겠어서 급여명세서 요청은 해둔 상황이고 근로자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은 다 모아 두었고 녹음되어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계약서 사본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을 하고 급여계산을 한것이라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 중 일방적 처우 변경 및 교육비(400만원) 반환 요구 대응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인 인원입니다. 최근 회사 측에서 매출 저하를 이유로 면담을 진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여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1. 근무 상황 및 계약 내용계약서상 일 평균 8시간 근무(격주 6일) 및 고정급(월 113,636원/일 기준) 지급 명시.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임.2. 교육의 실체 및 교육비 청구계약서 제7조(특약): 중도 퇴사 시 교육비 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실제 녹음본 있음)실제 교육 내용: 외부 전문 교육 기관의 수강이 아니며, 현장에 동행하여 장비를 나르고 작업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수준의 단순 현장 교육이었음.회사는 계약 변경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이 '현장 동행'을 근거로 4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함.3. 질문 요지교육비 반환 의무: 실질적인 교육비 지출 증빙 없이, 단순히 현장 업무를 보조하며 배운 것을 '400만 원 상당의 교육'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근로자성 및 계약 변경: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적 근로자인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체계를 변경(월급제 → 건당 수수료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대응 방법: 회사가 교육비 미납을 이유로 급여를 상계(공제)하고 주거나 협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추가적으로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스케줄표 혹은 업무 사항 지시 및 피드백 자료 급여 입금내역, 녹음본, 출근기록도 다 보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