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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생산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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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중 일방적 처우 변경 및 교육비(400만원) 반환 요구 대응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인 인원입니다. 최근 회사 측에서 매출 저하를 이유로 면담을 진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여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1. 근무 상황 및 계약 내용

  • 계약서상 일 평균 8시간 근무(격주 6일) 및 고정급(월 113,636원/일 기준) 지급 명시.

  •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임.

2. 교육의 실체 및 교육비 청구

  • 계약서 제7조(특약): 중도 퇴사 시 교육비 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실제 녹음본 있음)

  • 실제 교육 내용: 외부 전문 교육 기관의 수강이 아니며, 현장에 동행하여 장비를 나르고 작업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수준의 단순 현장 교육이었음.

  • 회사는 계약 변경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이 '현장 동행'을 근거로 4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함.

3. 질문 요지

  • 교육비 반환 의무: 실질적인 교육비 지출 증빙 없이, 단순히 현장 업무를 보조하며 배운 것을 '400만 원 상당의 교육'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

  • 근로자성 및 계약 변경: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적 근로자인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체계를 변경(월급제 → 건당 수수료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 대응 방법: 회사가 교육비 미납을 이유로 급여를 상계(공제)하고 주거나 협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추가적으로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스케줄표 혹은 업무 사항 지시 및 피드백 자료
    급여 입금내역, 녹음본, 출근기록도 다 보유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교육비 반환 의무의 유효성 (질문 1)

    회사가 주장하는 400만 원의 교육비 반환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단 기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제 지출한 외부 교육비가 아니라 단순한 사내 연수나 현장 실습(OJT)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일 뿐입니다. 이를 이유로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위약 예정'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증빙 부재 : 회사가 외부 기관에 400만 원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이 없고, 단순히 현장 동행 수준이었다면 이는 교육이 아닌 노동의 제공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 21조, 43조 참고바랍니다.

    2. 근로자성 및 일방적 계약 변경 거부 (질문 2)

    귀하는 스케줄표, 업무 지시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급여 체계 변경 : 근로조건의 핵심인 임금 체계를 월급제에서 건당 수수료제로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거부권 : 귀하는 기존 계약(월급제)의 유지를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 21조, 43조 참고바랍니다.

    3. 임금 상계 및 협박 대응 (질문 3)

    회사가 교육비를 핑계로 월급을 깎고 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전액 지급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권(교육비)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21조).

    형사 처벌 : 임금을 상계하거나 미지급하는 행위는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목상 교육이나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급여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대법원은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며 2)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교육이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희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원래 부담하여야 할 직무 등의 교육을 위한 것에 해당하고 교육비 상환이 실제 지출된 비용과 관계없이 4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과도한 부담 등을 주는 경우라면 해당 반환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 등의 변경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교육비 등을 상계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여 400만원 반환 약정은 위법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급여(보수 내지 임금) 체계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교육비 반환 명목으로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