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시끄러운소쩍새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임차인 상가 임대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는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제가 약 3년 정도 원룸 건물 1층 상가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집주인에게 매달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는 임대료 관련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등)집주인이 사업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을 다닌다는 것을 얼핏 들은거 같아서 사업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지급한 임대료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약 3년기간 : 22년 11월 ~25년 현재) 이와관련된 부분이 제가 상가를 이용한것도 처음이고,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요..지금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내다가 최근에 집주인과 퇴실 관련 이슈도 있다 보니 제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다 요청을 할까 해서요..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퇴거시 원상복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상가 퇴실할때가 되었는데, 원복 관련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제가 처음 들어갈때 사진과 같은 벽면 상태였는데, 너무 지저분하여 벽지를 제거하고, 못 구멍도 메울겸해서 핸디코트를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상복구를 말하면서 벽지를 발라 달라고 하는데,,,,처음부터 깨끗한 상태의 벽과 벽지도 아니였고, 여기저기 못자국 같은것도 너무 많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원상 복구를 해 주어야 하는 건지요?? 너무 고민 되어서요..처음에 들어갈 때 지저분하게 있든 파손 부위(못 자국)은 어떻게 복원을 해 주어야 할까요?제가 총 벽면 3군데 중에서 눈에 보여지는 2군데 벽만 너무 지저분하고, 구멍난 곳도 많아서 구멍도 메울겸 핸디코트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원상 복구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일정도 촉박한데, 너무 고민입니다.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퇴거시 원복 관련 문의드립니다.상가를 나갈 예정인데, 주인이 원복을 이야기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중간에 나가면서 부동산 복비도 내고, 다음 들어오실분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집주인이 그대로 사용하면, 이번에 들어오시는분이 나가실 때 원복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하여서 사소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저희가 원복을 할려고 하는데......저희가 벽면 2개를 기존 벽지를 제거하고, 페인팅을 하였는데, 페인트를 제거하고 다시 벽지로 원복을 시킬려고 하는데, 같은 벽지를 찾는게 쉬운일이 아니네요.. 저희가 훼손한 벽면 2군데만 다른 벽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저희가 훼손한 벽만 해주면 되는건지요? 추가로 저희가 입주할때 벽지가 새것도 아니였는데, 굳이 깨끗한 새 벽지로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