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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시끄러운소쩍새
억수로시끄러운소쩍새

상가 퇴거시 원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나갈 예정인데, 주인이 원복을 이야기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중간에 나가면서 부동산 복비도 내고, 다음 들어오실분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집주인이 그대로 사용하면, 이번에 들어오시는분이 나가실 때 원복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하여서 사소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저희가 원복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벽면 2개를 기존 벽지를 제거하고, 페인팅을 하였는데, 페인트를 제거하고 다시 벽지로 원복을 시킬려고 하는데, 같은 벽지를 찾는게 쉬운일이 아니네요..
저희가 훼손한 벽면 2군데만 다른 벽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저희가 훼손한 벽만 해주면 되는건지요? 추가로 저희가 입주할때 벽지가 새것도 아니였는데, 굳이 깨끗한 새 벽지로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기에 최초 상태가 새 벽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깨끗한 새 벽지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동일한 벽지를 찾을 수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벽지로 훼손된 범위에서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