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초롱초롱한청둥오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계약서 상에는 퇴직금 지급시 수습기간 제외하고 정산된다고 되어 있고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서요.알아보니 첫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면 수습 기간 포함하여 지급되는 게 맞고 인센티브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을까요?3개월간 실수령액 평균내어 계산이라 들었어서요기본급 250인센티브 150수당및식대30정도로사대보험빼고실수령 410만원정도이고기본급 인센260/150 이런식으로 나뉘어입금됩니다.21.8.3입사 24.7.5 퇴사시에퇴직금 정산궁금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의 갯수와 수당 궁금합니다...21.8.3일 입사이며 중간에 3개월출산휴가 10개월 육휴했습니다연차 한번도 사용 안했고따로 없다고 안내받음.(5인이상사업장)연차개수와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해요현재 직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현재 직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로 인수인계후 퇴사하라는 통보가 있어. 새로운 직원 구해지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마 24.7.4일정도 퇴사예정입니다. 연차갯수와 수당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가 몇개인지 질문드려요 횟수 수당문의21.8.3일 입사이며 중간에 3개월출산휴가 10개월 육휴했습니다연차 한번도 사용 안했고 따로 없다고 안내받음.(5인이상사업장)연차개수와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연차,월차가 없는데 수당받을수있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이고연차,월차 수당도없고 휴가도 없습니다..21.8.3일 입사했고 그때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등의 항목이없었으나22년도에 연차월차 수당으로 대표와 다투고 그만둔 분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자 수당을 줘야했었고 그이후에 원래 함께하던 해당 법무사를 해고한뒤 여타 설명이 전혀없이(급여또한 변함없이)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107,697주휴수당 377,676연장근무수당 318,664휴일근무수당 66,387이렇게 항목을 나누었더라구요.. 23년 8월 부터.저는 그사이출산휴가 22년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육아휴직 22년 9월 14일부터 8원 13일까지 사용하여 8월14일 복직을 하였는데저도 그간 근무기간동안에 받지못한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급여명세서 항목을 바꾸기전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가능할지..갯수는 몇개인지도 궁금해요..21년 8월 3일 입사출산휴가 22년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육아휴직 22년 9월 14일부터 8원 13일까지 사용하여 8월14일 복직을하여 육휴기간에는 연월차가 해당 없는건지도 질문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둘째가졌다고하니 그만두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아까 질문에 추가해서 올려드려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로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지금 둘째아이를 임신했고첫째는 출산휴가+육휴 받았습니다둘째 임신사실을 이야기하니 바로 인상을 찌푸리며 새직원 구할테니 인수인계나 깔끔히하고 나가라며 바로 구인공고를 올렸더라구요.저는 퇴사는 원치않고 할수있는한까지 출산휴가를 받고싶다 이야기했으나 거부했습니다.그리곤 다시 불러 말도없이 임신을하다니 도의적으로 너무한거아니냐며 첫째때해줬는데 또 임신을하냐면서 화를 내고는 더이상 피해주지말고 인수인계 잘하라고 다그치더군요.그러고는 저는 퇴사하보싶지않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거아시지않냐 라고했더니법을떠나 저에게 문제가있다며 그냥 실업급여는 해줄테니까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라고하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21.8.3일 입사했고 22.6.14부터 출산휴가3개월 육휴10개월 사용해. 23.8.14복귀했습니다..(빠른복귀해달라며 지속적 전화로 부탁하여)신고를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수있을지..자꾸 저를 죄인취급해 당혹스러워요..육아휴직은 안되더라도 출산휴가와 실업급여는 수령가능할지 문의드려요..--> 이거였는데제가 당황해 녹음은못했는데 증거가 필요할끼요?그리고 출산휴가는 출산전45일부터만 사용가능한데 그전에 새직원구해 짤리면 신고 못하는걸까요..?가능하면 출산휴가 +실업급여까지 받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에서 출산휴가 거부시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로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지금 둘째아이를 임신했고첫째는 출산휴가+육휴 받았습니다둘째 임신사실을 이야기하니 바로 인상을 찌푸리며 새직원 구할테니 인수인계나 깔끔히하고 나가라며 바로 구인공고를 올렸더라구요.저는 퇴사는 원치않고 할수있는한까지 출산휴가를 받고싶다 이야기했으나 거부했습니다.그리곤 다시 불러 말도없이 임신을하다니 도의적으로 너무한거아니냐며 첫째때해줬는데 또 임신을하냐면서 화를 내고는 더이상 피해주지말고 인수인계 잘하라고 다그치더군요.그러고는 저는 퇴사하보싶지않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거아시지않냐 라고했더니법을떠나 저에게 문제가있다며 그냥 실업급여는 해줄테니까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라고하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21.8.3일 입사했고 22.6.14부터 출산휴가3개월 육휴10개월 사용해. 23.8.14복귀했습니다..(빠른복귀해달라며 지속적 전화로 부탁하여)신고를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수있을지..자꾸 저를 죄인취급해 당혹스러워요..육아휴직은 안되더라도 출산휴가와 실업급여는 수령가능할지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