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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인지 질문드려요 횟수 수당문의

21.8.3일 입사이며 중간에 3개월출산휴가 10개월 육휴했습니다

연차 한번도 사용 안했고

따로 없다고 안내받음.(5인이상사업장)

연차개수와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 연차계산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퇴사한다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정상출근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21년 8월 3일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8.03.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2년 10개월이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41일입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 갯수는 총 41개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연차 개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퇴직 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연차 개수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기준으로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와 22.08.03.에 발생하는 15일, 23.08.03에 15일의 연차로 총 41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