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고급스러운귀뚜라미
- 해고·징계고용·노동Q. 경력을 숨기고 신입으로 지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구직 중인데, 보유한 경력에 비해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경력직 지원 시 서류 탈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신입 공고(경력 1년 미만 지원 가능)에 기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들:경력을 숨기고 신입으로 지원하여 합격했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이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봉은 낮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우선 취업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실무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후두개 낭종은 어디서 제거해야하나요?2차 목동 이대병원에서 초음파 및 내시경으로 후두개 낭종 진단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더 커지는지 지켜보고 내년에 다시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수술로 제거를 하고 싶습니다.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 3차병원에서만 제거를 할 수 있는건지2. 과는 갑상선 의료진에게 받아야하는건지, 이비인후과인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23개월 계약직 입니다 제가속한 팀이 해체되면 보통 계약직들은 어떻게 되나요?입사할때 2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관련해서 열심히일하던중 입사이후 현재11개월 된 상황인데요 회사규모가 좀 큰데 중간에 운영하던 서비스가 종료되어서 팀이해체될것 같아요정직원 분들은 전환배치 신청중인데 계약직이라 아직 저는 이후 상황에대해 공유받은 내용이없습니다. 관련해서 23개월 다채우기전에 조기 퇴사될수도 있나요? 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이드 프로젝트 수익이 많이나면? 뭔가 따로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어플리케이션 디자인하는 프로덕트디자이너입니다 신랑은 개발자이구요 둘이 회사퇴근하고 부업겸 투두리스트 어플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료 어플입니다. 한달수익이 300만원 정도 나고있는데 관련해서 사업자를 낸다거나 준비를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이번달 최대매출이 삼백인데조금씩 올라온거라 이제 사업자를 내고 세금이나이런거 알아보면서 서류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직장인이라 알아볼 겨룰이 없이 살았는데 뭐부터 찾아보는게 좋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서비스는 부업개념으로 운영할려고해요.
- 대출경제Q. 학자금 대출 얼마남았는지 어떻게보나요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갚다가 무직이 되어서 잠깐 갚는거 중단 신청해두고 지금은 알바라두 하고있어서 다시조금씩갚으려는데 얼마 남았는지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할지 모르겠네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 내 개인 디자인 작업물을 판매할 수 있나요?디자이너입니다.개인적으로 업무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서체나 이모지를 개인 작업으로 제작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 개인 작업물을 보시고 이모지를 사용할수있게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럴때 구독형식으로 사용하게끔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절차적으로 무엇부터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남겨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간 30일 미만 근로자 퇴사사유 계약만료로 되어 있어 이직확인서 승인 안됨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고, 이직확인서 자체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한 날짜로는 30일이 안되는 기간 근로를 했는데 29일계약했음 회사 서류 담당자(회계업무 담당자)가 퇴사코드를 계약만료로 해놔서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승인이 안나고 있습니다. (30일 미만 근로자는 퇴사사유 : 계약만료가 아예 성립이 안된다네요)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처리해주시거나, 일용노동으로 처리를 사업주에게 요청드린 상황인데 퇴사사유 정정 요청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관련해서 저의 귀책사유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30일 미만 근로한 근로자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해둔점이 사업주 과실이다 의견드리니 이직확인서 정정 관련해서 해주기 싫다는 태도가 묻어나는 늬앙스의 문자를 받았습니다.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서류상 문제가 있고 승인이 안나는 부분이 있어 그에대한 정정요청을 한점에서 근로자가 잘못한 점이 있는건지.... 질문 남깁니다. (애초에 정정요청을 고용센터에서 사전에 안내했는데 정정해주지 않고 있어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요청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안 해준다고 문자로 협박할 시 근로자가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