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선비
- 무역경제Q. 핸드캐리 수입 시 수입신고 절차 및 영수증 / 인보이스 유무안녕하세요, 핸드캐리 수입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핸드캐리 수입을 해오고 싶은데 수입신고 시 영수증을 떼와야한다는 점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1. 수입신고 시 영수증과 인보이스가 꼭있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영수증에 품목 /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 대부분 노점상이나 도매상에게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영수증이 없을 듯 합니다 ㅠ 제가 수기로 품목/수량 등을 써서 노점상에게 서명을 받으면 그게 영수증 및 인보이스를 대체할 수 있나요?3. 번외 질문으로 ㅠㅠ 수입신고 폐기 대상이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가져오는 건 불가하겠죠.....폐기될 바에 제가 갖고싶은 물품들일 것 같은데..
- 무역경제Q. 빈티지 소품 해외 바잉 시 수입신고 절차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소품샵(문구, 일본 캐릭터 상품, 인형, 피규어 등)을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판매할 물품들을 해외에 직접 가 사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빈티지 제품이 많다보니 제품 택이나 상자가 없는 것들을가져올 것 같습니다.1. 상품 택이나 상자 등 상품 설명이 없는 상품을 일반수입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폐기 대상일까요?2. 13세 이하 유아용 완구의 경우 KC인증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14세 이상만 구매가능한 온라인샵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13세 유아용 완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수입해온 물품들을 14세 이상에게만 팔 예정이라는 걸 증빙해야하는 걸까요?3. 아직 사업자등록 전입니다. 해외에서 사올 물품은 15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일반수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들여온 상품들은 모두 판매 불가능인가요??4.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수입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