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프로젝트 용역 계약서 작성시에 포트폴리오 이용, 비밀정보 서약서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수익률 등의 추후 활용이 금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외부에 알려질 경우 중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수익률의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