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행복한고양이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무 중 박스에 허리 직접 타격 후 마비·수술, 기왕증 있어도 업무상사고 인정되나요?저는 2026.01.19 뉴케이팜(제약회사)에 입사하여 물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26.01.29 전무와 함께 입고된 의약품을 진열·정리하던 중, 전무가 진열대 위에서 15kg이 넘는 박스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고, 당시 저는 바닥에 약품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상태에서 해당 박스에 등과 허리를 강하게 직접 타격당했습니다.사고 직후 전무는 놀라며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즉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무는 급히 파스를 가져다주었으며, 현장 상황은 동료들도 인지하고 있고 CCTV도 존재합니다. 저는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고 상황과 통증을 상세히 설명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사고 당일 퇴근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밤부터 좌측 하지로 내려가는 급격한 방사통과 발가락 힘 저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2026.01.30 퇴근 후 MRI 검사를 받았고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26.02.02 금천삼성본정형외과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으면서까지 근무를 이어가려 했고, 통증을 참고 계속 근무하였습니다.2026.02.05 급여일에 첫 월급을 수령했으나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어 인사팀에 문의하였고, 이후 대표실로 불려가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같은 날 허리 통증과 방사통이 더욱 악화되어 신세계서울병원에 내원하였고, 좌측 발가락 근력저하 및 마비가 확인되었으며, ‘외상성 추간판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2026.02.09 강남나누리병원 척추전문의 진료에서도 수술 권유 및 외상 기여도 50% 소견을 받았습니다.이후 2026.02.13 신세계서울병원에서 내시경 디스크 수술을 시행받고 02.14 퇴원하였습니다.저는 과거 허리 염좌 및 통증으로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받은 건강보험 기록이 있으며, 2024.06 MRI상 경미한 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경 압박이나 마비 증상 없이 일상생활 및 근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습니다.반면, 2026.01.29 근무 중 박스에 직접 타격당한 이후 촬영한 MRI에서는 기존 단순 돌출이 아닌 ‘디스크 파열’ 소견과 함께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태가 확인되었고, 발가락 근력저하 및 마비가 객관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치의는 2024년 MRI와 사고 후 MRI를 비교하여 자연적 진행이 아닌 외상에 의한 급격한 악화로 판단하였으며, 진단서에 외상성 추간판 파열 및 (S330)를 명시하였습니다. 초진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도 외상성 파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궁금한 점1.주치의가 과거 영상과 직접 대조하여 '외상성 파열'로 명시하고 S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나요?2.기왕증이 있어도 근무중 사고가 나서 발가락 마비가 오고 바로 수술까지 했다면, 공단에서 질병이 아닌 사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3.회사에서 사고를 부인하더라도 제가 가진 카톡이나 의사 소견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님 cctv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4.공단이 기왕증을 이유로 업무상질병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과거 허리 치료 이력(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성 디스크 파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디스크 수술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고 대기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산재 승인 가능성과 노무사님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1. 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 사고 상황: 근무 중 전무님이 옆에서 옮기던 중량물(약 10kg 이상의 의약품 박스)을 떨어뜨려 제 등과 허리 부위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증상 발현: 사고 당일 밤부터 심한 방사통과 발가락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다음 날 MRI 촬영 결과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 사고 2일 뒤 신경차단술을 받으며 근무를 이어가려 했으나, 통증 악화 및 회사와의 갈등(급여 정산 등)으로 권고사직 후 현재는 신세계병원에서 '외상성 파열' 소견으로 내시경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2. 확보된 객관적 증거• 의학적 근거: 2024년 6월 촬영한 과거 MRI(단순 퇴행성 및 돌출)와 사고 직후인 2026년 MRI(급성 파열) 대조 자료 보유. 주치의의 '외상성 파열' 소견서 확보.• 정황 근거: 사고 직후 지인에게 사고 사실을 상세히 알린 카톡 기록, 현장 내 다수의 CCTV 존재(현재 확보는 못 했으나 존재함).3.우려되는 점 (질문 핵심)• 기왕증 및 치료 이력: 평소 허리 염좌 등으로 인해 물리치료나 주사 치료를 받은 이력이 꽤 잦은 편입니다. 오늘 다른 원장님께 과거 MRI를 보여드렸더니 "24년도에도 이미 2단계로 상태가 안 좋았다"는 말을 들어 기왕증으로 인한 불승인 우려가 큽니다.• 회사의 비협조: 대표와의 갈등으로 퇴사했기에 회사 측에서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경위서 날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1. 저처럼 과거 치료 이력이 잦고 이미 돌출 소견이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급격한 악화'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이 되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2. 회사가 사고를 부인하더라도 **'MRI 비교 데이터'와 '사고 직후 카톡/외상성파열 초진기록'**만으로 사고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까요?3. 전반적인 제 상황에서 산재 승인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과거 허리 치료 이력(기왕증)이 있으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급성 디스크 파열' 산재 승인 가능성 문의1. 재해 발생 경위• 일시: 2026년 1월 29일 오전 9시 20분경• 상황: 의약품 창고에서 허리를 숙여 작업하던 중, 옆에 있던 전무님이 실수로 떨어뜨린 중량물 박스(약 10kg 이상)에 등과 허리 부위를 강하게 타격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강한 통증을 느꼈으며, 동료와 상급자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2분 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기록도 있습니다. 2. 사고 직후 의료 경과 • 1월 30일 MRI 촬영→ 요추 5번(L5) 디스크 파열 및 신경 완전 압박 소견 • 이후 통증 악화, 다리 방사통 및 마비 증상 발생 • 2월 6일, 2월 9일 타 병원 재진→ 외상성 디스크 파열로 수술 필요 소견 • 현재는 신세계서울병원에서 수술 완료• 과거 이력: 과거 건강보험 기록상 허리 치료 이력이 꽤 많이 있으나, 이는 단순 염좌 및 근육통 수준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사고 이전인 2024년 6월 5일 촬영한 MRI에서는 단순 퇴행성 소견만 보였으나, 사고 직후 촬영한 MRI에서는 외상에 의한 디스크 파열 및 신경 압박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치의 진단: 수술을 집도한 '신세계서울병원' 주치의는 외상에 의한 파열 소견을 주셨고, '나누리병원' 전문의 또한 외상 기여도 50%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린 상황입니다.3. 현재 상황• 사고 후 마비 증상 및 방사통 악화로 수술을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수술 병원을 통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단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질문)1. 과거 건강보험 치료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2. 2024년 MRI상 단순 퇴행성만 있고,사고 직후 MRI에서 외상성 파열 및 신경 압박이 명확한 경우 산재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3. 주치의 소견서상 *'외상성 파열'*이 명시되어 있고 *외상 기여도가 50%*로 인정된 경우, 기왕증이 일부 기여했더라도 산재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까요?4. 기왕증이 일부 인정되더라도“외상 기여도 50%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부분 승인 형태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5. 회사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 산재 승인 속도나 승인 확률에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6.회사가 “기왕증 악화”라고 주장할 경우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이 의료자료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7. 저는 해당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공단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회사로부터 교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되는지,아니면 별도로 내용증명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가 산재 승인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8. 기왕증이 50% 정도 기여했다고 인정되어도, 치료비(수술비) 및 휴업급여는 감액 없이 100%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9.제 현재 자료(MRI, 수술기록, 진료기록 등) 기준으로산재 승인 가능성은 몇 % 정도로 보시는지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와 비슷한 사례들의 승인율이 궁금합니다.10. "공단에서는 보통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을 때리기도 한다는데, 저는 1년 8개월 전의 '정상(퇴행성만 있음)' MRI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고의 급격한 악화(파열)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1. 나누리병원 진단서에 외상 기여도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나 수술비 자체가 50% 깎여서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받을 장해급여에서만 차감되는 것인지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12. 외상 디스크 파열로 수술까지 한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제 경우가 “기왕증 악화”로 판단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13. 회사가 사고를 부인할 경우 승인 확률이 실제로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만약 사고를 인정하면 승인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궁금합니다.14. 조사관 통화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15. 공단 조사 전에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일까요?16. 신경차단술 등 기존 치료 기록이 “원래 아팠던 사람”으로 해석되어 불승인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2026년 1월 19일 입사하여1월 29일 업무 중 사고를 당했고, 2월 5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이 경우 휴업급여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1️⃣ 입사 후 10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평균임금은 실제 근무기간 임금 기준(일할 계산) 으로 산정되는지,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월급 23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2️⃣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보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3️⃣ 2월 5일 퇴사했는데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는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지?4️⃣ 퇴사 후 치료 중인 경우에도요양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가 계속 지급되는지?5️⃣ 평균임금 산정 시식대(고정 지급, 전 직원 동일 지급)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지?6️⃣ 만약 공단이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할 경우이의신청이나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현재 자료(MRI 비교자료, 수술기록, 전문의 소견 등)를 종합했을 때 산재 승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회사가 부인할 경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기왕증이 일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 그리고 승인 전략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사고경위서도 함께 첨부하니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