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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행복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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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박스에 허리 직접 타격 후 마비·수술, 기왕증 있어도 업무상사고 인정되나요?

저는 2026.01.19 뉴케이팜(제약회사)에 입사하여 물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26.01.29 전무와 함께 입고된 의약품을 진열·정리하던 중, 전무가 진열대 위에서 15kg이 넘는 박스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고, 당시 저는 바닥에 약품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상태에서 해당 박스에 등과 허리를 강하게 직접 타격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전무는 놀라며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즉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무는 급히 파스를 가져다주었으며, 현장 상황은 동료들도 인지하고 있고 CCTV도 존재합니다. 저는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고 상황과 통증을 상세히 설명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퇴근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밤부터 좌측 하지로 내려가는 급격한 방사통과 발가락 힘 저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2026.01.30 퇴근 후 MRI 검사를 받았고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26.02.02 금천삼성본정형외과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으면서까지 근무를 이어가려 했고, 통증을 참고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2026.02.05 급여일에 첫 월급을 수령했으나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어 인사팀에 문의하였고, 이후 대표실로 불려가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같은 날 허리 통증과 방사통이 더욱 악화되어 신세계서울병원에 내원하였고, 좌측 발가락 근력저하 및 마비가 확인되었으며, ‘외상성 추간판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6.02.09 강남나누리병원 척추전문의 진료에서도 수술 권유 및 외상 기여도 50%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6.02.13 신세계서울병원에서 내시경 디스크 수술을 시행받고 02.14 퇴원하였습니다.

저는 과거 허리 염좌 및 통증으로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받은 건강보험 기록이 있으며, 2024.06 MRI상 경미한 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경 압박이나 마비 증상 없이 일상생활 및 근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반면, 2026.01.29 근무 중 박스에 직접 타격당한 이후 촬영한 MRI에서는 기존 단순 돌출이 아닌 ‘디스크 파열’ 소견과 함께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태가 확인되었고, 발가락 근력저하 및 마비가 객관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치의는 2024년 MRI와 사고 후 MRI를 비교하여 자연적 진행이 아닌 외상에 의한 급격한 악화로 판단하였으며, 진단서에 외상성 추간판 파열 및 (S330)를 명시하였습니다. 초진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도 외상성 파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

1.주치의가 과거 영상과 직접 대조하여 '외상성 파열'로 명시하고 S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2.기왕증이 있어도 근무중 사고가 나서 발가락 마비가 오고 바로 수술까지 했다면, 공단에서 질병이 아닌 사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3.회사에서 사고를 부인하더라도 제가 가진 카톡이나 의사 소견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님 cctv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4.공단이 기왕증을 이유로 업무상질병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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