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약금 환불 가능여부 질의(건축)안녕하세요.실내 건축 공사 가계약금 800만원 송금 후 세부견적사항 및 예산으로 갈등을 빚어 인테리어 가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 환불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가계약 당시 견적서에 특약으로 '가견적과 실측 후 본견적의 오차범위10% 이내를 약속드리며, 벗어날 경우 계약취소 및 환불 가능합니다(창호 및 가구 제외)'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총견적금액은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총견적금액(당초 8900만원여 였으나, 실측 후 견적에서 11500만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에서 가구 및 창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금액이 10프로 이상 증가하여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증액의 기준에서 이윤 및 부가세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내규에 정해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업체 기준으로 증액된 금액이 10프로 이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해당사항에 대한 고지는 가계약 당시 고지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견적서에 동 사항 불포함)이외 견적서상 언급된 중요사항으론 실내건축창호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한다, 결제조건은 계약금 10프로, 착수금 40프로, 중도금 40프로, 잔금 10프로로 한다 등이 있습니다.이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