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환불 가능여부 질의(건축)
안녕하세요.
실내 건축 공사 가계약금 800만원 송금 후 세부견적사항 및 예산으로 갈등을 빚어 인테리어 가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 환불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가계약 당시 견적서에 특약으로 '가견적과 실측 후 본견적의 오차범위10% 이내를 약속드리며, 벗어날 경우 계약취소 및 환불 가능합니다(창호 및 가구 제외)'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총견적금액은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총견적금액(당초 8900만원여 였으나, 실측 후 견적에서 11500만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에서 가구 및 창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금액이 10프로 이상 증가하여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증액의 기준에서 이윤 및 부가세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내규에 정해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업체 기준으로 증액된 금액이 10프로 이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해당사항에 대한 고지는 가계약 당시 고지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견적서에 동 사항 불포함)
이외 견적서상 언급된 중요사항으론 실내건축창호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한다, 결제조건은 계약금 10프로, 착수금 40프로, 중도금 40프로, 잔금 10프로로 한다 등이 있습니다.
이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연히 당초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업체측에서 해제를 막고자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