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생동감있는요리사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 과 실업급여 기준기간연장 에 대해 문의 드려요.질문1. 기준기간연장 에 대하여. 고용노동법 제 40조 2항에 보면 기준기간 18개월 동안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동안 기준기간이 연장 되여진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21.07.01 ~ 2022.11.22 (약16개월) 근무, 2022.11.23 ~ 2024.08.30 산재휴직 (약21개월) 종료 및 A회사 퇴사, 2024.12.20 ~ 2025.02.10 (약2개월) B회사 계약만료 예정. 이라고 한다면 최종사업장 이직일 기준 역순으로 계산하여 기준기간연장 으로 인해 3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넘긴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제 경우는 계산 하였을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여지는게 맞는거죠? 질문2. 현재 B회사 에서 계약직 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야간 근무자 라서 일~목 까지 주5일, 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라고 써져 있습니다. 1일 실 근무시간은 10시간 입니다. 오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을 보니 소정근로시간이 주38시간 으로 책정이 되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 받을때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일일 구직급여액 이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측이 소정근로시간을 이렇게 정한게 맞는걸까여? 아니면 제가 정정 신고 해달라고 얘기 해야될까요? 주 38시간 과 주 40시간 실업급여 액이 약 몇백만원 차이가 나서 질문 드려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자격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A 회사 의 경우2021년 7월 01 일 입사 후 2022년 09월 25일 근무 (약 14개월)2022년 09월 26일 ~ 2022년 11월 23일 (유급병가 약 2개월)2022년 11월 24일 ~ 2024년 08월 30일 (산재휴직 약 21개월)이직확인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피보험단위기간 182일 입니다.산재휴직 종료 됨 가 동시에 직장에서 1년 더 무급휴직 기간을 줄수 있다고 했지만 회사에 있는것 자체가 공포 여서 개인사정 사유 로 자진퇴사 하게 되였습니다. 현재 생활비 를 마련해야 되서 B회사 에 2개월 계약직으로 2024년 11월 초 ~ 2024년 12월 말 일 까지 근무 예정 입니다. 사업주 분께서 기간 연장 은 없을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질문 드려요. 최종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 180일 만 넘긴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2번 에 보면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로 하되, 피보험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_부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 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 할때에는 3년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에 근무 종료 후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면 퇴사 사유 가 계약종료 로 피보험단위기간 은 50일 정도 가 될것 같은데요. 그럼 A회사 + B회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년 역순으로 합산 한다는게 몇년 부터 역순으로 계산 되는게 맞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