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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생동감있는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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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과 실업급여 기준기간연장 에 대해 문의 드려요.

질문1. 기준기간연장 에 대하여. 고용노동법 제 40조 2항에 보면 기준기간 18개월 동안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동안 기준기간이 연장 되여진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21.07.01 ~ 2022.11.22 (약16개월) 근무, 2022.11.23 ~ 2024.08.30 산재휴직 (약21개월) 종료 및 A회사 퇴사, 2024.12.20 ~ 2025.02.10 (약2개월) B회사 계약만료 예정. 이라고 한다면 최종사업장 이직일 기준 역순으로 계산하여 기준기간연장 으로 인해 3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넘긴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제 경우는 계산 하였을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여지는게 맞는거죠?

질문2. 현재 B회사 에서 계약직 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야간 근무자 라서 일~목 까지 주5일, 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라고 써져 있습니다. 1일 실 근무시간은 10시간 입니다. 오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을 보니 소정근로시간이 주38시간 으로 책정이 되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 받을때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일일 구직급여액 이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측이 소정근로시간을 이렇게 정한게 맞는걸까여? 아니면 제가 정정 신고 해달라고 얘기 해야될까요? 주 38시간 과 주 40시간 실업급여 액이 약 몇백만원 차이가 나서 질문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는 실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휴직으로 인하여 기준기간이 연장되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38시간인 경우에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7.6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올림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8시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