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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극적인아르마딜로
그래도자극적인아르마딜로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5.15
    Q. 공공기관 외주 협력사 고용승계 급여삭감공공기관에서 협력사로 근무중입니다.현재 근무중인 회사 계약이 끝나고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으로 발주를 내어 새 업체가 선정되어 고용승계 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임금이 세전 금액으로 40만원 정도 삭감 될 예정입니다. 근무 조건이나 시간 등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는데 사전 통지 없이 급여만 삭감 되는 경우는 문제 제기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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