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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극적인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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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주 협력사 고용승계 급여삭감

공공기관에서 협력사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 계약이 끝나고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으로 발주를 내어 새 업체가 선정되어 고용승계 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임금이 세전 금액으로 40만원 정도 삭감 될 예정입니다. 근무 조건이나 시간 등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는데 사전 통지 없이 급여만 삭감 되는 경우는 문제 제기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도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동의없는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일방적 통보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는 거부하고 기존 업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업체가 폐업하거나 사업이 위태한 등의 경우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업체에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이 종전보다 20% 삭감될 예정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