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열정적냉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금융소득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요.금융소득(이자소득)외엔 다른소득은 일체 없어요.금융소득만 신고대상인데요.종합소득세 신고때국민연금외에는 다른지출내역은 공제 못받죠?의료비라던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이런건 안되죠?
- 기타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스마트티비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수 있나요?스마트티비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깔려있어요,그럼 집에 인터넷공유기만 있으면 시청가능할까요?아니면 셋탑박스??? 이거 신청해서 봐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근로소득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여올해초 연말정산을 받은 내역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공제-신용카드 이외공제-의료비공제등등 공제란에 전부 공제금액이 적혀있더라고요.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아마 올해초 연말정산 받은내역으로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된것 같은데요.질문좀 드릴께요,질문1.적혀있는 내용그대로 손대지말고 반영하여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나요?국세청에서 다 계산해놓은거 클릭클릭만 하면 되니까 엄청 쉽더라고요.대신 납부할세금이 많아요.질문2.이미 다계산되어 있는거 무시하고작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반영하여 불러오기해서 작성해야 할까요?1월부터 12월까지 불러오기 하면 금액이 바뀌어서 적용이 되더라고요.이렇게 하면 납부할세금이 줄어들어서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정확하게 계산해서 신고.납부하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잘못하여세금을 더많이 냈다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환급해주나요?만약 세금을 적게 냈다면 가산세 붙혀서 세금 다시 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작년 5월에 퇴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무직상태입니다.작년 5월까지의 근로소득은 올해초 연말정산을 받고 세금환급을 받았습니다.금융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할려고 합니다.홈택스에 보면 소득종류에서 근로소득도 선택해야 할까요?나의소득종류찾기에 보면 근로소득에 체크가 되어있긴한데작년 5월까지의 근로부분은 올해초 연말정산을 받았거든요.작년 근로소득을 추가하면 세금이 달라져서 질문드려봅니다.추가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빼고 하는게 맞는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친동생 전세보증금을 빌려줘야 합니다.친동생이 전세보증금이 모잘라서 제가 천만원을빌려주고 싶은데요.기간은 1년정도이고 계좌이체로 빌려주고전세만료때 계좌이체로 돌려받을겁니다.혹시나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삼을까 싶어서질문드립니다.질문1.세무서에 신고같은거 해야하나요?질문2.차용증같은거 작성하고 이자도 받아야 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이번 상속세 개정법에 증여세는 변동없나요?이번에 상속세가 개정되고 3년후부터 적용된다는뉴스를 봤는데요.증여세는 변동없나요?부모가 살아생전 자식에게 증여할때 10년간 오천만원공제 이건 그대로인가요?자식에게 아파트전세 하나 얻어주는것도세금폭탄이라 진짜 중요한게 증여세라고 생각되는데이건 안바뀌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해요.지방 소도시에 거주중입니다. 15평정도 되는 공시지가 4.500만원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제가 차후 아파트를 구입시 제가 소유중인 아파트는 무주택인거 맞나요? 즉 제가 차후 아파트를 구입시 기존 아파트는 무주택으로 간주 되어 1주택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지방 소도시에 거주중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한채가 있는데요. 내년 입주 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말고 다른 주택은 없어요. 이런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구입하는 아파트는 2주택 취득세를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구입하는 아파트가1주택 취득세 납부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2주택 취득세인가요?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 부동산경제Q.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관련 질문드려요.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입주인데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입주전 아파트대금을 완납후 매도때까지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수 있나요? 제가 이러는 이유는 이미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기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하면 취득세때문에 등기를 하지않고 매도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