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질문드립니다.

분양권 매도후 양도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1.취득일 기입시 분양권을 건설사와 최초 계약한 날짜가 취득일인가요?

즉 최초계약금을 납입한 날짜가 취득일인가요?

2.취득가액은 분양금액.확장비.옵션비를 더한 금액을 기입하는건가요?

아니면 확장비와 옵션비를 뺀 분양금액만 기입하는건가요?

3.세율구분에서 최초 계약한 날부터 매도시까지의 기한이 맞나요?

예를 들어 건설사에 최초계약금을 납입한날부터 분양권을 양도한 날이

2년이상이면 2년이상으로 기입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금 납부한 날로 보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불입금액 전부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어차피 1년 이상이면 모두 66%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