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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5일 전
Q.
휴계시간 내 근로지 이탈이 불가능하나요?
야영장 관리인18~24시 근무24~07시 휴계시간 (임금x)07~09시.총 근무시간 8시간에, 휴계시간 내 야영장 내 관리동에 상주해야한다고 말하는데 휴계시간이라 근로인금을 미지급한다네요. 다른 곳도 아니고 시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재 당황스러운데, 노동자 측이 아니라 시청측에서 유리하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