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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관리인
18~24시 근무
24~07시 휴계시간 (임금x)
07~09시.
총 근무시간 8시간에, 휴계시간 내 야영장 내 관리동에 상주해야한다고 말하는데 휴계시간이라 근로인금을 미지급한다네요. 다른 곳도 아니고 시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재 당황스러운데, 노동자 측이 아니라 시청측에서 유리하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여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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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사업장 이탈을 해야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무제한적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휴게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나, 휴게의 장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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