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사망후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여부약국을 인수하려고 하여 가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사망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5인(배우자,자녀4인)중 대표자와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 약국장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상속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건물 유지할 예정으로 듣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없는지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