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답변보고 제상황 비슷한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편의점운영중인 점주입니다22년11월5년 계약으로 건물주(회사)운영중이던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앞에 9층짜리 cgv건물을 짖고있었고 그건물또한 건물주 회사꺼이구요건물주가 24년쯤 부도나가게 되고 기억회생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법원 등기송달을 받게 되었고 빚이300억가량 있었고 국세에 건축비며 채권자들이 90명가량 되는거 확인하였습니다Cgv들어오는것도 무산이되면서 가게 매출에 타격을입어 고민끝에 건물주랑 보증금소멸될때까지 월세 입금 하지안고 다 정리가 되면 폐업하겠다 전달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호간 전달을하였고 시간이 흘러 건물주 기업회생도 대법원 기각되었고25년 경매진행된다는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짜피 보증금 소멸 되면 나가는거라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 보증금 소멸1달 남겨두고 연락을 하였더니 건물주는 그런적없다면서 발빰하면서 계약이 유효한거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편의점본사랑 협의하여 위약금 물고 폐업진행 절차를 밟고있는중이였구요이란상황이면 계약 해지가 안되는건가요?답답하여 검색중에 변호사님 저랑 비슷한 질문에 답변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