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보고 제상황 비슷한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편의점운영중인 점주입니다

22년11월5년 계약으로 건물주(회사)운영중이던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앞에 9층짜리 cgv건물을 짖고있었고 그건물또한 건물주 회사꺼이구요

건물주가 24년쯤 부도나가게 되고 기억회생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법원 등기송달을 받게 되었고 빚이300억가량 있었고 국세에 건축비며 채권자들이 90명가량 되는거 확인하였습니다

Cgv들어오는것도 무산이되면서 가게 매출에 타격을입어 고민끝에 건물주랑 보증금소멸될때까지 월세 입금 하지안고 다 정리가 되면 폐업하겠다 전달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호간 전달을하였고 시간이 흘러 건물주 기업회생도 대법원 기각되었고25년 경매진행된다는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짜피 보증금 소멸 되면 나가는거라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 보증금 소멸1달 남겨두고 연락을 하였더니 건물주는 그런적없다면서 발빰하면서 계약이 유효한거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편의점본사랑 협의하여 위약금 물고 폐업진행 절차를 밟고있는중이였구요

이란상황이면 계약 해지가 안되는건가요?답답하여 검색중에 변호사님 저랑 비슷한 질문에 답변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하고 폐업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녹취록으로 보유하고 계시기에, 상대방의 발뺌은 법적으로 큰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는 명확한 증거가 핵심인데, 녹취 내용에 보증금 소진 시점의 계약 종료와 퇴거 의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근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기업의 회생 기각 및 경매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면 의뢰인께서 주장하는 차임 대체 방식은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폐업 절차를 밟고 계시므로, 관련 녹취록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존 합의 사실을 공고히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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