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계약후 해지요청 질문이여ㅠ개인회생알아보다가 통장1개 거래정지 압류 당했습니다. 급하게 개인회생 알아보다가 법무법인 사무실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변호사도 보지못한상황이였고 사무장하고 상담후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계약당시 230만원가량이나왔고 추후 채무 추가가되어 70이추가되면서 300만원이 나왔습니다.4개월분납으로 계약을 했는데 생계비가 비중이큰탓에자금마련을못하게 되어 계약해지 말씀드렸더니 계약금액 5할을 이야기하더군여...개인회생 1차서류는 다보냈고 그뒤에진행은 하지않았는데 50%를 주는게 맞는건가요?...50%를 안내게되면 소송절차까지들어가고 계약비용다내야된다고 하던데 이게맞는건가요?..참고로 계약할당시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못본건사실이지만 사무장이 설명도 없었네여ㅠㅠ좋은 방법이없을까요?...그리고 사무장이 채권다 전화받으면서 자기가 욕먹고있다고 회생한다면서왜안하냐고 이런비슷한 전화받는데 맞는건가요?? 답답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