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계약후 해지요청 질문이여ㅠ
개인회생알아보다가 통장1개 거래정지 압류 당했습니다. 급하게 개인회생 알아보다가 법무법인 사무실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도 보지못한상황이였고 사무장하고 상담후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당시 230만원가량이나왔고 추후 채무 추가가되어 70이추가되면서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4개월분납으로 계약을 했는데 생계비가 비중이큰탓에
자금마련을못하게 되어 계약해지 말씀드렸더니 계약금액 5할을 이야기하더군여...개인회생 1차서류는 다보냈고 그뒤에진행은 하지않았는데 50%를 주는게 맞는건가요?...50%를 안내게되면 소송절차까지들어가고 계약비용다내야된다고 하던데 이게맞는건가요?..
참고로 계약할당시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못본건사실
이지만 사무장이 설명도 없었네여ㅠㅠ
좋은 방법이없을까요?...
그리고 사무장이 채권다 전화받으면서 자기가 욕먹고있다고 회생한다면서왜안하냐고 이런비슷한 전화받는데 맞는건가요?? 답답하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무장이 채권다 전화받으면서 자기가 욕먹고있다고 회생한다면서왜안하냐고 이런비슷한 전화받는데 맞는건가요" - 채권자가 어디인지에 따라 독촉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회생한다고 했다면 사건번호 나오는지 체크하기위해 연락하는 곳이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법무법인이나 담당사무장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면 연락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계약관계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1차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보고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 내지 위약금 조항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신 것으로 보이며, 마땅한 계약해제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해제는 불가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계약해제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해당 사무실의 요구대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