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파7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설날 휴일에 근로 대체 휴일 없고 휴일에 관한 수당 없음이번에 회사를 수습 3개월 계약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주말 2일 전에 갑자리 설날중 하루 나오자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현재 회사는 포괄임금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계약서 상에는 계절 또는 "갑"의 경영사에 의해여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을"은 필요시 회사의 승인을 얻어 1주 12시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합니다."을"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동의 한다 하고업종 특성상 월 13시간의 고덩연장근로를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하지만 초반에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하기 위해 이 내용을 어쩔수 없이 형식상 넣은거라 했습니다.현재 연차수당은 104820원을 받고 있고 확실 한건 아니지만 대표님은 휴일 얘기를 꺼냈을거 같은데 이사 측에서 해당 내용은 빼고 말한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 대표님 한테 휴일을 따로 달라 요구 하는게 맞을까요?이사 측에선 수습기간이면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지 않냐면서 뭐라 하는데....추가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인터넷에선 요구 하는게 맞다 하는데 헷갈리네요...
- 자산관리경제Q. 돈 빨리버는 법을 알고 있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돈 빨리 벌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지금 취업도 안되고 돈은 없고 나가야 할곳은 있고 이거 참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