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날 휴일에 근로 대체 휴일 없고 휴일에 관한 수당 없음

이번에 회사를 수습 3개월 계약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주말 2일 전에 갑자리 설날중 하루 나오자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회사는 포괄임금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절 또는 "갑"의 경영사에 의해여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을"은 필요시 회사의 승인을 얻어 1주 12시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합니다.

"을"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동의 한다 하고

업종 특성상 월 13시간의 고덩연장근로를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하기 위해 이 내용을 어쩔수 없이 형식상 넣은거라 했습니다.

현재 연차수당은 104820원을 받고 있고 확실 한건 아니지만 대표님은 휴일 얘기를 꺼냈을거 같은데 이사 측에서 해당 내용은 빼고 말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 한테 휴일을 따로 달라 요구 하는게 맞을까요?

이사 측에선 수습기간이면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지 않냐면서 뭐라 하는데....

추가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인터넷에선 요구 하는게 맞다 하는데 헷갈리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 연휴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개별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사업주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명절과 같은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유급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월 1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자체가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상의 사전에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면 금번 휴일에 근로한 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