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까다로운두부찌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하루만에 잘림. 부당해고. 부당계약서삼겹살집 알바 하루만에 잘렸어요.월, 금, 토 저녁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어제(금) 일하다가 잠깐 밖으로 나오래서 나갔더니..여기까지만 일하시고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9시에 잘려서 집갔어요.이거 부당해고인가요?(제가 좀 일찍 출근해서)4시 30분부터 일하다가 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했는데..백지상태의 1부에 체크한 부분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름, 월급, 맨 아래 주소, 전번, 서명이요.근데 제가 나머지 다 쓰고, 서명은 안 썼거든요.제가 사장님께 서명은 계약서 같이 다 쓰고 하겠다고 말했더니 그제야 쓰시더라구요.근데 그렇게 해서 작성하신 계약서에는’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상여금, 기타급여, 입금지급일, 지급방법‘ 내용은 비워져 있었어요.현재 저한테 그 계약서는 없어요. 1부만 작성해서.. 원래 2부 작성해야 하는거 맞죠?그리고 아무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근로계약서여도, 일하다가 갑자기 불러서 여기까지만 하고 가라는건 아니지 않나요? 구두 해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사실 작성할 때 일하던 중이기도 하고그 식당이 사장님들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화내시고 하셔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계약서인지는 인지하지 못했어요.아 그리고 보건증 확인 안 하셨어요.그냥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일단 그런 험악한 곳에서 일 안해도 되서 좋은데,기분이 나쁘네요. 처벌받았으면 합니다.똑똑한 분들 제발 알려주세요. 문제되는 거 맞나요!문제가 된다면 제가 뭘 할수있죠?하면 이득인게 뭐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하거싶읍니다9월까지 일하기로 작성했었는데 일주일하고 오늘 그만두고 싶습니다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근로계약서 공백9월까지 일하기로 작성했었는데일주일하고 오늘 그만두고 싶습니다신체적으로 힘듬 +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 부분 미작성(비워둠)을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려고 하는데이럴경우에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퇴사희망을 뭐 한 달전에 하라고 하는데저는 일주일밖에 안 되서 이게 부당한 퇴사인지 궁금합니다.(근무시간과 요일은 계속 물어봤는데 미뤄지기만 하고 아직 안 알려주셔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빨리 퇴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숯불고기집에서 알바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9월까지 일하기로 했었는데몸살나고 너무 힘들어서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나요?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일이 많이 바쁘고 힘들어서 능률이 떨어지고, 손님을 섬세히 신경쓰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장님께 피해가 가는 거 같아서 그만두고 싶기도 해요)그런데근무 첫날에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겠다고 해서일단 작성은 했는데..’근무일, 근무요일, 근무시간‘ 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워두고 작성했어요.바쁘고 정신없어서 다음에 해주겠다, 이번주끝나고 스케쥴 알려주겠다면서 아직 안 알려주셨는데..약속잡기도 힘들고 근무가 불안정해서 답답해요여러번 여쭤보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으시네요이거 문제되는 거 맞나요?제가 일주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게부당한 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