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하루만에 잘림. 부당해고. 부당계약서
삼겹살집 알바 하루만에 잘렸어요.
월, 금, 토 저녁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어제(금) 일하다가 잠깐 밖으로 나오래서 나갔더니..
여기까지만 일하시고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9시에 잘려서 집갔어요.
이거 부당해고인가요?
(제가 좀 일찍 출근해서)4시 30분부터 일하다가 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했는데..
백지상태의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부에 체크한 부분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름, 월급, 맨 아래 주소, 전번, 서명이요.
근데 제가 나머지 다 쓰고, 서명은 안 썼거든요.
제가 사장님께 서명은 계약서 같이 다 쓰고 하겠다고 말했더니 그제야 쓰시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작성하신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상여금, 기타급여, 입금지급일, 지급방법‘ 내용은 비워져 있었어요.
현재 저한테 그 계약서는 없어요. 1부만 작성해서.. 원래 2부 작성해야 하는거 맞죠?
그리고 아무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근로계약서여도, 일하다가 갑자기 불러서 여기까지만 하고 가라는건 아니지 않나요? 구두 해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작성할 때 일하던 중이기도 하고
그 식당이 사장님들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화내시고 하셔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계약서인지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 그리고 보건증 확인 안 하셨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일단 그런 험악한 곳에서 일 안해도 되서 좋은데,
기분이 나쁘네요.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똑똑한 분들 제발 알려주세요. 문제되는 거 맞나요!
문제가 된다면 제가 뭘 할수있죠?
하면 이득인게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