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석회물 보상, 경고문 부착으로 거부 가능?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지는 석회물로 인해 차량 본네트가 손상되어 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로인해 관리실에 건물보험 등 비용청구를 하려고 문의해보니 제가 주차한 자리에는 A4용지로 ‘이곳에 주차 했다 낙수에의한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주차 하시기바랍니다.’ 라고 부착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이 경고문으로 관리실은 보상책임이 없는건가요? -또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실은 보상 책임이 있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