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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자신감있는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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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석회물 보상, 경고문 부착으로 거부 가능?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지는 석회물로 인해 차량 본네트가 손상되어 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관리실에 건물보험 등 비용청구를 하려고 문의해보니 제가 주차한 자리에는 A4용지로 ‘이곳에 주차 했다 낙수에의한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주차 하시기바랍니다.’ 라고 부착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고문으로 관리실은 보상책임이 없는건가요?

-또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실은 보상 책임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부착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러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에서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A4용지로 면책에 대해 고지가 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다퉈 소송이 된다고 해도 낙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적절하게 고지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