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석회물 보상, 경고문 부착으로 거부 가능?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지는 석회물로 인해 차량 본네트가 손상되어 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관리실에 건물보험 등 비용청구를 하려고 문의해보니 제가 주차한 자리에는 A4용지로 ‘이곳에 주차 했다 낙수에의한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주차 하시기바랍니다.’ 라고 부착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고문으로 관리실은 보상책임이 없는건가요?

-또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실은 보상 책임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부착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러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에서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A4용지로 면책에 대해 고지가 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다퉈 소송이 된다고 해도 낙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적절하게 고지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