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유직업종사자로 14년 이상 계약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1. 월~금(공휴일제외)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근무합니다.2. 4대보험을 납부한 적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 3.3% 공제합니다.3. 위탁사업계약서를 각 업무자의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4. 계약서 내용은 '을'은 '갑'이 위탁한 회원의 관리 활동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 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내 메신저로 월~금(공휴일제외) 지정된 시각에 관리자가 업무시작 인사를 하면 관리자 아래 소속 사람들도 인사를 합니다.결론 : 퇴직금을 근무년수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택근무자로 근무를 해왔으며 한달에 한번 온라인 회의 교육을 받았고 일년에 3~10차례 오프라인 회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물리적으로 회사 건물로 출근을 한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지시한 교육내용,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바입니다.퇴직금 관련되어 3.3%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것이 맞는건지, 민폐가되는건 아닌지 싶지만 계약서 내용 중의 항목도 '을'에 대한 보호는 없으며 [계약의 해지] 항목조항도 있어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모두 '을' 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5. 퇴직금에 신청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서류와 과정이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