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유직업종사자로 14년 이상 계약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월~금(공휴일제외)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근무합니다.

2. 4대보험을 납부한 적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 3.3% 공제합니다.

3. 위탁사업계약서를 각 업무자의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4. 계약서 내용은 '을'은 '갑'이 위탁한 회원의 관리 활동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내 메신저로 월~금(공휴일제외) 지정된 시각에 관리자가 업무시작 인사를 하면 관리자 아래 소속 사람들도 인사를 합니다.

결론 : 퇴직금을 근무년수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택근무자로 근무를 해왔으며 한달에 한번 온라인 회의 교육을 받았고 일년에 3~10차례 오프라인 회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물리적으로 회사 건물로 출근을 한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지시한 교육내용,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바입니다.

퇴직금 관련되어 3.3%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것이 맞는건지, 민폐가되는건 아닌지 싶지만 계약서 내용 중의 항목도 '을'에 대한 보호는 없으며 [계약의 해지] 항목조항도 있어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모두 '을' 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5. 퇴직금에 신청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서류와 과정이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 후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