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성실한물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해석?1.단축 전 근무시간 : 09~18시2.단축 후 근무시간 : 09~16시(2시간 단축)3.단축근무 중 초과근무 : 필요시 단축근무자가 요청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고 16시 이후 (최대 주 12시간 이내로) 진행해옴. (2025년 3월부터)***그런데 갑자기! 초과근무라 함은 정규업무시간인 18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16시~18시 사이의 근무를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수하겠다고 함***본인은 단축근무 개시 전, 고용부 문의 때도 16시 이후부터 초과근무 적용된다는 답변 받은바 있음.이에 대해 올바른 해석 요청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로 중 업무과중으로 시간외근무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한다면?육아기단축근로로 1일 6시간 근무중이나 점심시간까지 늘 일해왔으나최근 업무과중으로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잦아 몇차례 즉시 처리필요한 업무 명시하며 시간외 근무 요청하자(월10시간가량) 단축근무 중에 시간외근무를 너무 많이 한다며 거부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로써 달리 선택할 방법이 있을까요?